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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날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

 

바이오 경제학의 첫번째 법칙은 바이오 소재산업이 최고조에 이르면 그 지식이 날마다 두 배로 증가하리란 것이다. 바이오 소재에 관한 지식은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1세기 초에는 날마다 두 배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바이오 소재 경제 주기는 매우 짧아질 것이고, 도표상으로는 거의 수직적으로 그려질 것이다. 훨씬 더 수평 성장 곡선을 보였던 산업 경제 시대의 주기와 대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 어떤 특정 분야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학 또는 정부 기관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지식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이의 값어치를 평가하고 전파 경로를 추적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반면에 민간 연구 기관에서 개발되는 지식은 그들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꼭꼭 숨겨지게 된다. 그런데 이제는 대학과 정부 기관마저도 연구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이득에 신경을 쓰기 시작함으로써 상황이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몇몇 다른 과학 분야에서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관련된 모든 지식을 모아보려는 시도까지 했었다. 하지만 바이오테크 분야에서는 그런 비슷한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다. 때문에 지식의 축적에 따른 몇 가지 반증을 통해 바이오 소재 지식의 현재 수준과 성장 속도를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 바이오 소재지식 축적에 대한 가장 좋은 반증 자료는 특허 시스템으로서, 이를 통해 바이오 소재의 지식 기반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제품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그 연구 및 기술 개발의 결과로 얻어질 이득을 자세히 따져본 사람일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투자한 품목에 대한 지식이 복제된다면 돈을 벌려고 했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복제를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핵심 기술의 세부 내용을 비밀로 하는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제품이 출시되면 경쟁 업체에서 곧장 제품을 자세하게 분석해서 비밀을 알아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역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연구 결과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신기술에 대한 특허를 얻는 것이다. 특허를 얻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개발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연구 결과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해 준다. 만일 기술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금이 충분치 않아서 상업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기술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특허 시스템의 역할

 

바이오테크의 기술 혁신 및 발견은 상업적 응용 범위를 가히수직적으로 늘려 나가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연구자에게 새로운 발견을 하기 위한 토대로 제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를 개방하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원래 개발자가 누려야 할 경제적 이득을 훔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의욕을 앗아가는 일이 될 것이다. 특허 시스템은 연구자 및 개발자들이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대개 20여 년 정도의 기간 동안 복제품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를 받을 때는 보호 범위, 즉 어떤 상업적 응용 분야가 특허 기간 동안 개발자의 권리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전기 면도기나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같은 전형적인 발명은 그 보호 범위가 비교적 자명하다. 하지만 유기체의 성장을 지배하는 특정 염기 서열의 발견과 같은 바이오테크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보호의 범위를 정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연구자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능한 한 더 많은 보호를 받기 원할 것이다. 하지만 특허를 주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술 혁신이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의 범위를 정할 때는 개발자의 경제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관련 분야의 다른 연구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광범위하게 보호하게 되면 기술 혁신의 스필오버 효과가 감소하게 될 테고, 보다 유용한 신제품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반대로 보호 범위를 너무 축소해도 개발자들이 특허 시스템을 거부하고 모든 연구개발 결과를 꽁꽁 감춤으로써 마찬가지로 스필오버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다. 현재는 바이오테크 분야의 기초적인 발견들에 대해 보호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를 관장하는 정부 기관에서는 특허는 창조적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자연 법칙이나 생물학적 특성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생물학적 공정에 관련된 특허 분쟁 사례가 많지 않아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어쨌든 바이오 소재 지식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이미 충분하다. 특허 승인의 기본적인 기준은 1) 기술 현식의 상업적 잠재성, 2) 기술 혁신의 '특이성'이다. 따라서 특허 승인 수는 상업적으로 유용한 지식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꽤 합리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기술 혁신은 비밀에 부쳐지기 때문에 특허 승인은 실제로는 상업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증가를 약간 과소 평가하게 된다. 때문에 과학적 발견의 성장 속도를 이해하는 척도로서의 특허는 어디까지나 '근사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바이오테크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중 가장 쓸모 있는 자료이긴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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